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세요. 생년월일, 입사일, 퇴사일, 월급 등을 입력하고 '계산하기'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수급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이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, 구직급여는 다시 기본 구직급여와 추가 구직급여로 나뉩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
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세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
- 생년월일 입력: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.
- 입사일과 퇴사일 입력: 현재 직장의 입사일과 퇴사일(마지막 근무일)을 입력합니다.
- 월급(세전) 입력: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.
- 장애인 여부 선택: 본인이 장애인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.
- 계산하기 버튼 클릭: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결과 확인: 결과 섹션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, 만 나이, 1일 실업급여 수급액, 예상 지급일 수, 총 예상수급액, 월 평균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결과 복사 및 캡처: 결과 복사 또는 캡처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저장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방법
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%로 책정됩니다.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%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 =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% x 소정급여일수
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. 2023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,000원이 상한액이며,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8시간 이상 근무 시 61,658원, 4시간 이하 근무 시 30,784원이 하한액입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방법
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[고용보험 가입일수 = 총 재직기간 – 무급휴가 – 일요일 ]
유급휴가 및 연차, 월차 등은 보수 지급이 된 날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
예상 지급일 수(소정급여일수)
소정급여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.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.
연령 및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 3년 이상 5년 미만 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 지급 절차
결론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, 고용보험 가입기간, 예상 지급일 수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이트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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